경제
내년부터 개인도 정신요양시설 운영
입력 2011-08-19 10:36 
이르면 내년부터 개인이나 일반 기업도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며, 2015년부터는 렌터카 사업자의 가맹점 모집도 허용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보건ㆍ의료, 문화ㆍ관광, 운송사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분야의 19개 진입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보건ㆍ의료분야와 관련해서는 개인의 요양시설 설치 외에도 치과기공소 개설ㆍ운영 시 치과의사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문화ㆍ관광분야 진입규제와 관련해서는 저작권 신탁범위 선택제를 도입하기로 했고, 운송산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직영 영업소만 허용됐던 자동차대여, 렌터카사업에 2015년부터가맹점 모집을 허용해 신규ㆍ중소업체도 전국 영업망을 갖출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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