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07년 11월 수립했던 한미 FTA 체결 당시 내놓았던 농어업분야 경쟁력 강화대책의 보완책을 새로 제시했습니다.
농어민 수요가 많은 시설현대화 사업을 중심으로 2017년까지 지원규모를 21조 1천억 원에서 22조 1천억 원으로 1조 원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2012년 6월말 일몰이 되는 농어업용 면세 유류 공급 제도도 2015년 12월말까지 연장해 생산비 절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07년 4월 한미 FTA 체결 후 구제역 등으로 농수축산업의 여건이 변화해 농어민의 여론을 수렴해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어민 수요가 많은 시설현대화 사업을 중심으로 2017년까지 지원규모를 21조 1천억 원에서 22조 1천억 원으로 1조 원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2012년 6월말 일몰이 되는 농어업용 면세 유류 공급 제도도 2015년 12월말까지 연장해 생산비 절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07년 4월 한미 FTA 체결 후 구제역 등으로 농수축산업의 여건이 변화해 농어민의 여론을 수렴해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