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18일 김씨의 변호인 측이 제출한 조작 의혹 제기를 받아들여 예정된 항소심 선고를 연기했다.
법무법인 화우 측은 변론재개신청서에 유명 탤런트 이 모씨가 김씨와의 다른 소송에 활용하기 위해 장자연의 매니저 유 모씨를 사주해 장자연 문건을 만들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문건 사건에 대한 A감독의 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탤런트 이씨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요청을 받아들였다. 선고는 9월6일 오전 11시 재개된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3월 ‘장자연 편지로 알려진 문건의 필체가 장자연의 친필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1심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3단독(판사 고승일)은 지난해 11월 김 씨와 유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