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저축은행 금품수수 김해수 전 비서관 불구속 기소
입력 2011-08-18 19:12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인 김해수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사장은 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청탁 대가로 부산저축은행 측 로비스트 윤여성씨에게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사장은 또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윤씨한테서 불법 정치자금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사장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비서실 제2부실장으로 활동한 뒤 2008년 18대 총선에서 인천 계양갑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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