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급정지 간소화 시행,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입력 2011-08-18 19:10 
경찰이 전화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지급정지를 간소화한 뒤, 실제로 사기피해를 막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16일 35살 여성 황 모 씨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뒤, 112신고로 사기범의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를 내려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통장 계좌번호 등을 넘긴 뒤 자신의 계좌에서 1,100만 원이 인출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각 은행의 전용라인을 구축해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하는 '지급정지 간소화 제도'를 마련해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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