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불굴의 며느리`, 비윤리 저속표현 등 `경고`
입력 2011-08-18 18:5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MBC 일일드라마 '불굴의 며느리'에게 경고 제재를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굴의 며느리'의 폭력성, 비윤리성, 저속표현, 간접광고 등을 이유로 경고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평일 저녁 가족시청시간대에 방송되는 일일드라마로, 드라마란 장르적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각종 폭력장면과 지나치게 비윤리적인 내용 및 저속한 표현, 특정 협찬주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 등을 여과 없이 방송한 점이 「방송심의에관한규정」제25조(윤리성)제1항 및 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30조(양성평등)제3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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