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북] 경산시장 부인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1-08-18 16:45  | 수정 2011-08-18 21:06
대구지방법원은 구속된 최병국 경산시장의 부인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 김 씨가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 시장의 부인 김 모 씨는 인사청탁과 사업 편의 대가로 공무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심우영 / simwy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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