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중개업자 불공정행위, '영업정지'
입력 2011-08-18 16:29  | 수정 2011-08-18 18:09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부동산 가격이나 중개수수료를 담합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업무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 업무 관련 시행 규칙 개정안'을 모레(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공정 행위를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은 중개업자는 불공정 행위의 강도에 따라 1~6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부동산 친목회를 중심으로 발생한 부동산 가격과 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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