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승강장과 전동차, 백화점, 지하상가와 계단 등에서 여성 1만 명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18일 부평역 지하철과 지하상가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 1만 5백여명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해 온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로 A(27)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 7월 중순까지 휴대전화와 휴대전화 크기의 디지털카메라를 이용, 여성들의 특수부위를 촬영한 뒤 인터넷에 유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노트북 가방의 손잡이 부분에 있는 휴대전화 주머니에 카메라를 설치, 피해자들 몰래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