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주택 임대해도 양도세 비과세"
입력 2011-08-18 15:37 
앞으로는 수도권에서도 지방처럼 주택 1가구만 있으면 매입 임대사업이 가능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도모하려고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던 기존 1주택은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1가구 1주택자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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