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전·월세 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정기준의 주택 1채만 임대해도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해 양도세 비과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앞으로는 집 1채만 임대를 해도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해져, 거주하는 기존 주택을 팔때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지금까지는 3채를 임대해야 세제혜택이 가능했었습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종부세 합산과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며, 취득세·재산세 등이 감면되는 것입니다.
이밖에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했습니다.
정부는 민간의 전·월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대주택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권도엽 / 국토해양부 장관
- "이번 대책은 전·월세 수급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전세수요 분산관리, 세입자 부담 완화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은 현행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는 연 5.2%에서 4.7%로 0.5%p 내립니다.
또 정부는 LH를 통해 민간 다세대주택 2만 가구를 사들여 임대로 전환할 예정이며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 1천 가구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정부가 전·월세 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정기준의 주택 1채만 임대해도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해 양도세 비과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앞으로는 집 1채만 임대를 해도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해져, 거주하는 기존 주택을 팔때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지금까지는 3채를 임대해야 세제혜택이 가능했었습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종부세 합산과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며, 취득세·재산세 등이 감면되는 것입니다.
이밖에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했습니다.
정부는 민간의 전·월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대주택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권도엽 / 국토해양부 장관
- "이번 대책은 전·월세 수급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전세수요 분산관리, 세입자 부담 완화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은 현행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는 연 5.2%에서 4.7%로 0.5%p 내립니다.
또 정부는 LH를 통해 민간 다세대주택 2만 가구를 사들여 임대로 전환할 예정이며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 1천 가구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