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기정 대우조선 명예훼손 손배소 기각
입력 2011-08-18 14:33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대우조선해양과 남상태 사장이 민주당 강기정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의 국회 대정부질의 발언은 헌법상 면책특권으로 보호되는 범위에 있다"며 "피고의 발언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남상태 사장은 지난해 11월 강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남 사장이 직접 연임로비를 했다며 로비 의혹을 제기하자 강 의원을 형사고소하고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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