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천시장 주민소환 1만 명 투표…요건 성립"
입력 2011-08-18 11:44  | 수정 2011-08-18 13:15
여인국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서명자가 투표성립 인원을 넘어섰습니다.
과천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시작한 여인국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 인원이 1만여 명으로, 투표성립 기준인 8천2백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운동본부 측은 추가 서명을 받은 뒤, 다음달 추석 연휴 이전에 주민 소환투표를 선관위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과천시장이 국토해양부의 보금자리 지구지정 계획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정부청사 이전 대책을 소홀히 했다며 주민 소환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이 자치단체장 등을 직접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시ㆍ도지사는 청구권자의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15% 이상 서명을 받아야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고, 1/3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즉각 해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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