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가조작' 조풍언, 구본호 일부 무죄,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1-08-18 11:27 
주가조작을 공모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미교포 사업가 조풍언 씨와 LG그룹 방계 3세 구본호 씨에 대해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두 사람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조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구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주가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