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이주대책 보상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SH공사 전 직원 48살 노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8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가입주권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7살 윤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 윤 씨의 부인 51살 박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기업 직원이 부정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데다 이런 사실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노 씨는 2008년 4월부터 10개월간 SH공사 마곡개발구역 보상팀에 근무하면서 개발구역 농지를 편법 임차해 이주대책 보상을 받으려던 윤 씨에게서 8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또, 상가입주권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7살 윤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 윤 씨의 부인 51살 박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기업 직원이 부정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데다 이런 사실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노 씨는 2008년 4월부터 10개월간 SH공사 마곡개발구역 보상팀에 근무하면서 개발구역 농지를 편법 임차해 이주대책 보상을 받으려던 윤 씨에게서 8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