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통제지역 사고, 관리 책임 없어"
입력 2011-08-17 18:17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는 안전관리 소홀로 추락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현장 관리자 54살 안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술에 취한 채 출입 통제 지역에 경고를 무시하고 무단 진입하다 사고가 났다"며 "피고인에게 형사상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안 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기도 화성시청 공무원 49살 김 모 씨에 대한 검찰 항소도 비슷한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화성 전곡항 테마어항 조성 사업 현장 관리자 안 씨는 지난 2009년 8월 관광객 45살 이 모 씨가 현장에 무단 진입했다 추락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자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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