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씨랜드 참사' 터에 또 불법 건축물 들어서
입력 2011-08-17 18:17  | 수정 2011-08-18 01:05
지난 1999년 '씨랜드 화재 참사' 지점에 또 불법 휴양 시설이 들어선 것을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화성시는 씨랜드 화재 참사가 난 서신면 백미리 바닷가에 여름 피서용 숙박시설 등 불법 건축물 14개 동을 확인하고, 소유주 박 모 씨에게 자진 철거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박 씨는 씨랜드 참사 당시 씨랜드 시설 운영자였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지역은 지난 1999년 씨랜드 화재 참사로 어린이 등 20여 명이 숨진 곳으로, 당시에도 불법 컨테이너 건물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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