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치매 부인 살해' 70대에 실형
입력 2011-08-17 17:50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치매를 앓던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7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인의 치매 증상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오던 김 씨가 자신에게 욕설하고 자살하겠다는 부인을 보고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16일, 서울 방화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채 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부인을 폭행하고 베란다 밖으로 밀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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