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는 오늘(17일) 오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나라당, 투표 참가운동본부를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나쁜투표 거부 운동본부는 오세훈 시장의 투표참가 독려 1인 시위에 대해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무상급식하면 3조 낭비'라는 한나라당과 투표참가 운동본부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나쁜투표 거부 운동본부는 오세훈 시장의 투표참가 독려 1인 시위에 대해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무상급식하면 3조 낭비'라는 한나라당과 투표참가 운동본부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