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턴사원 성희롱 남성, 해고는 정당
입력 2011-08-17 10:25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인턴사원을 성희롱했다가 해고된 A씨가 해고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직장상사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을 줬다며 사과는 커녕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기업 직원인 A씨는 지난해 5월 해외출장 도중 동행한 인턴사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 적발돼 직위해제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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