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 세제지원 완화
입력 2011-08-17 08:04 
하반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이 추가로 완화됩니다.
또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이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배제되고, 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연내 다세대주택 신축 임대주택 2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한나라당은 이르면 내일(18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정대책은 올해 세 번째로 이달 말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강남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세난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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