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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前 소속사 상대 출연료 소송해 일부 승소
입력 2011-08-16 21:10  | 수정 2011-08-16 21:13

개그맨 유재석(39)이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낸 출연료 반환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오연정)는 유재석이 지난해 5월부터 전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출연료 6억 4800여만 원 반환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유재석은 공탁한 금액의 일부인 4억 9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유재석은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의 경영진 비리 등으로 약 3개월간의 출연료 6억 5천여만 원을 받지 못해 지난 해 12월 전 소속사를 상대로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유재석이 지급을 청구한 출연료는 SBS ‘런닝맨(12회 출연분), KBS ‘해피투게더(19회 출연분), MBC ‘무한도전(20회 출연분), MBC ‘놀러와(18회 출연분) 등을 합쳐 총 6억 4800여만 원이다.


그러나 SBS로부터는 출연료를 받을 수는 없다. 재판부가 SBS 공탁은 단순 집행 공탁이 아닌 변제 공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이 부적합하다”는 판결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재석은 SBS를 제외하고 KBS와 MBC가 공탁한 금액의 일부인 4억9,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김정아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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