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부동산 거래안전, 중개사가 살펴야"
입력 2011-08-16 19:56 
부동산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때 의뢰인을 대신해 거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의뢰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 민사3단독 오원찬 판사는 24살 김 모 씨가 공인중개사 49살 김 모 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자를 포함해 약 6천500만 원을 물어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2009년 'A 사의 동두천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돼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는 공인중개사 김 씨의 말을 듣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뒤 분양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그동안 A 사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아파트를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손해를 입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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