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비정상적인 유상증자를 승인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금융감독원 전 직원 4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1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직 금감원 직원이 회사 유상증자 등의 업무로 금감원에 청탁하고 고액의 금품을 받은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08년 8월과 2009년 10월 2차례에 걸쳐 금감원 담당직원 42살 황 모 씨에게 부탁해 반도체 기술업체 N사의 비정상적인 유상증자를 승인하고 1억 1천5백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재판부는 "전직 금감원 직원이 회사 유상증자 등의 업무로 금감원에 청탁하고 고액의 금품을 받은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08년 8월과 2009년 10월 2차례에 걸쳐 금감원 담당직원 42살 황 모 씨에게 부탁해 반도체 기술업체 N사의 비정상적인 유상증자를 승인하고 1억 1천5백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