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거동 불편 남편 살해한 70대 징역형
입력 2011-08-16 19:39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는 거동이 불편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장기간 홀로 남편의 병시중을 했고, 젊은 시절 자주 폭행을 당해 불만이 쌓여왔다고 하지만,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치매와 당뇨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남편의 속옷을 갈아입히는 과정에서 다투다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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