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등록금으로 교직원 연금·보험료 전용 금지
입력 2011-08-16 19:11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대학등록금을 교직원의 건강보험과 연금으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6일) 정책의총을 열고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과 건강보험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법인이 부담하고 재단에 여력이 없는 경우에만 대학이 부담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은 또 권역별로 중증외상센터를 지정하고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아프간 파병 철군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