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상반기 소상공인 자금 80억 원 중 미소진된 자금 15억 3,000만 원을 19일부터 접수받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금 지원대상은 부산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건설·운송·광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나머지 업종은 5인 미만의 소상공인입니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고 3,000만 원 이내,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연 3.89%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안진우 / tgar1@mbn.co.kr>
자금 지원대상은 부산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건설·운송·광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나머지 업종은 5인 미만의 소상공인입니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고 3,000만 원 이내,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연 3.89%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안진우 / 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