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를 저질러 면직된 공직자가 해당 기관에 특별한 이유 없이 재취업한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위 혐의로 퇴직한 공직자 중 37%가 공공기관과 영리 사기업체에 재취업했으며 이들 중 8명은 취업이 금지된 공공기관에 재취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비위 면직자는 부패 행위와 직접 연관된 업체에 재취업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기업 규모가 작은 건축사무소 등에 대한 재취업은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국민 권익위법 개정안이 서둘러 통과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위 혐의로 퇴직한 공직자 중 37%가 공공기관과 영리 사기업체에 재취업했으며 이들 중 8명은 취업이 금지된 공공기관에 재취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비위 면직자는 부패 행위와 직접 연관된 업체에 재취업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기업 규모가 작은 건축사무소 등에 대한 재취업은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국민 권익위법 개정안이 서둘러 통과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