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유재석 씨가 밀린 출연료 4억 9천여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는 유 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 등에 "예능프로그램 출연료 6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출연료 지급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KBS와 MBC가 공탁한 금액의 일부인 4억 9천여만 원은 유 씨에게 지급돼야 한다"면서 "SBS가 공탁한 금액은 집행공탁이며 변제공탁이 없어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며 전 소속사와 방송 3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방송 3사가 출연료를 공탁금으로 지급하자 방송사에 대한 소송은 취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는 유 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 등에 "예능프로그램 출연료 6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출연료 지급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KBS와 MBC가 공탁한 금액의 일부인 4억 9천여만 원은 유 씨에게 지급돼야 한다"면서 "SBS가 공탁한 금액은 집행공탁이며 변제공탁이 없어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며 전 소속사와 방송 3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방송 3사가 출연료를 공탁금으로 지급하자 방송사에 대한 소송은 취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