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16일) 공직선거관계법 소위원회를 열어 내년 총선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 선거 관련 법률안을 심사합니다.
정개특위 소위는 특히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순회·우편 접수 허용, 투표방법 확대, 공관 외 투표소 운영 그리고 재외선거 투표시간 연장 안 등을 논의·심사할 예정입니다.
정개특위는 내일(17일)까지 재외국민 선거 관련법 심사를 마친 뒤 8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개특위 소위는 특히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순회·우편 접수 허용, 투표방법 확대, 공관 외 투표소 운영 그리고 재외선거 투표시간 연장 안 등을 논의·심사할 예정입니다.
정개특위는 내일(17일)까지 재외국민 선거 관련법 심사를 마친 뒤 8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