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무상급식 주민투표 여부 결정
입력 2011-08-16 07:41  | 수정 2011-08-16 09:07
【 앵커멘트 】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정이 오늘(16일) 나올 예정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운명이 좌우될 전망이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 기자 】
무상급식 주민투표 시행의 분수령이 될 '주민투표 청구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오늘(16일) 나올 예정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 신청을 기각하면 주민투표는 예정대로 다음 주 수요일(24일)에 시행됩니다.

그러나 법원이 서울시의회 야당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 투표가 무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19일, 주민투표 청구수리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현행법상 무상급식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고, 주민투표 청원 서명부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대법원 소송은 무상급식 조례가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이라 주민투표와 별개 사안이고, 표본조사 절차를 거쳐 서명부는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에서 원고 측 신청을 기각하면 일단 투표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이후 원고 측이 2, 3심으로 문제를 가져갈 수 있지만, 결정이 투표일 전에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행정법원에는 이번 신청과는 별도로 '주민투표 청구수리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이 제기돼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도 무상급식 관련 소송이 제기돼 있어 무상급식을 둘러싼 법정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학교,관공서서,공공기관 등 투표소 2,200여 곳을 확정했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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