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로스쿨엔 박사학위 '없다? 있다!'
입력 2011-08-16 05:00  | 수정 2011-08-16 08:15
【 앵커멘트 】
전문석사학위와 함께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로스쿨, 즉 법학전문대학원에는 학술연구 목적의 학위과정이 존재할까요?
서울대 등 일부 로스쿨에서 운영하는 전문박사과정은 일반대학원의 학위과정과는 다르다는 교육 당국 해석이 나왔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해 150명의 로스쿨을 운영하는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하면 전문 법학석사 학위와 함께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줍니다.

철저한 실무 교육이 이뤄져, 일반대학원 석사과정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문제는 로스쿨에서 전문 법학박사 학위과정도 운영한다는 점.

수요가 늘자, 로스쿨에도 박사학위 과정을 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대학원 과정보다 수업 시간이 짧습니다.

다분히, 전·현직 법조인이 주요 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
- "실무가를 대상으로 학위과정이 조금 짧아요. 박사는 4학기를 다녀야 하는데, 이것(전문박사)은 3학기로 구성돼 있고…. 일반 박사랑은 조금 달라요."

때문에 로스쿨 전문 법학박사 학위를 따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학위만 받는 것으로 서울대에 이어 성균관대, 경희대 등 일부 로스쿨이 도입했습니다.

특히 서울대는 일반대학원 타 전공에서 남는 정원을 이 로스쿨 전문 법학박사 학위과정으로 돌렸다가 적발됐습니다.

교육 당국은 "일반대학원 학술연구 과정과 전문대학원 과정은 다른 만큼 입학정원도 별개"라며 2년 동안 8명의 정원을 줄이는 제재를 내렸습니다.

대학들은 일반대학원 총정원에서 남는 정원이 있으면, 그만큼 타 전공에서 추가 선발하고 있습니다.

박사학위가 넘쳐나는 시대, 하지만, 실무와 학술은 본질이 다르다는 사실을 이번 사례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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