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싸이월드 해킹' 위자료 지급하라"
입력 2011-08-15 09:17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정 모 씨가 SK컴즈를 상대로 '회원 정보 관리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됐으니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SK컴즈에 지급명령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명령은 SK컴즈 측이 2주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만약 이의를 제기하면 앞으로 정식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에 대해 SK컴즈 관계자는 "아직 경찰 수사도 끝나지 않았고 과실 여부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 상황인 만큼 이의를 제기해 앞으로 정식재판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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