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공판 입찰로비 서울시 공무원 적발
입력 2011-08-15 00:53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수억 원의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로 모 건설 자재업체 대표 60살 고 모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최근까지 영업비 명목으로 현금 4억 4천여만 원을 회사에서 가져다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 씨가 서울시에서 '복공판' 입찰을 받는 과정에서 서울시 과장급 간부 2명을 데리고 모두 7차례에 걸쳐 골프를 친 사실을 밝혀내 이들 간부를 시에 '기관통보' 처리했습니다.
복공판은 아스팔트 포장을 걷고 지하에서 공사할 경우 위로 차량과 사람이 다니도록 임시로 설치하는 철제 자재입니다.
서울시는 이들 간부에 대해 자체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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