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한글 모르는 외국인도 법적 기간 지켜야"
입력 2011-08-14 21:52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이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의신청을 제때 하지 않았다면 법적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가사4단독 신명희 판사는 한국인 남편 50살 A 씨가 필리핀인 아내 23살 B 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부부 관계를 거부하고 가사일을 소홀히 한 채 가출하자 지난해 10월 이혼소송을 냈고, 법원은 두 달 후 '이혼하라'는 화해권고 결정문을 양측에 보냈습니다.
B 씨는 그러나 '한글을 제대로 해독하지 못해 이혼결정 사실을 몰랐다'며 지난 3월 뒤늦게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내자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정식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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