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료 사망에 국민연금 직원 성매매 탄로
입력 2011-08-13 17:24  | 수정 2011-08-14 11:13


서울 송파경찰서는 12일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국민연금 공단 직원 2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서울 방이동의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뒤 여종업원들과 인근 모텔에 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텔에 함께 갔던 동료직원이 이튿날 아침 숨진 채로 발견되는 바람에 경찰의 사인 조사과정에서 성매매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망한 동료 직원은 평소 혈압이 높고 가슴 통증을 호소했던 점으로 미뤄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