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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 수익 1위면? “한달 최소 3억원”
입력 2011-08-13 08:07 

최근 지드래곤의 저작권 수익이 1위라는 빅뱅 멤버 승리의 발언과 작곡가 겸 프로듀서 용감한형제의 저작권 수익이 최근 3~4년간 100억대라고 밝힘에 따라 작곡가, 가수들의 저작권 수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 수익은 개인정보와 관련한 한국 음악저작권 협회(이하 저작권협회)의 대외비라 외부에 공개된 바 없다.
저작권협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저작권료 수입 1위는 조영수 작곡가였다. 조영수는 2008년 한 해 동안 총 11억원 9100만원을 받았다. 2위는 박진영으로 10억7852만원의 저작권료를 저작권협회로부터 분배받았다. 한달에 약 1억에 못미치는 저작권료가 지금된 것.
익명을 요구한 한 A급 작곡가는 2011년 8월 현재 A급 저작권자의 경우 한달에 약 3억원 가량의 저작권료를 받는다. 실제로 이 같은 액수의 저작권료를 받는 작곡가는 다섯손가락 안에 꼽을 수준이다”고 밝혔다. 물론 매월 히트곡 수와 정도에 따라 순위는 변동된다.
3년만에 저작권료 액수가 3배 넘게 증가한 결정적인 이유는 케이팝이 해외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저작권 수익이 국내 저작권협회를 통해 창작자들에게 배분되기 시작한 것.

매달 3억원 가량의 저작권료를 받기 위해서는 얼만큼 자주 히트곡을 내야 할까? 디지털 음원의 경우 해당음원이 발표된지 3개월 후부터 저작권료가 분배되며 방송에서 사용된 음원의 저작권료는 6개월 이후부터 분배된다. 음원이 차트에 머무는 시기가 대략 1개월에서 최대 3개월임을 감안할 때 최소 3개월에 한번씩은 히트곡을 내야 매달 같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3개월 혹은 그보다 짧은 주기로 히트곡을 낸다고 해도 3억원 대 저작권료를 받는 것은 쉽지 않다. 이 관계자는 저작권 수익이 3억원 이상 나오는 A급 작곡가의 경우 등록된 곡수가 최소 400곡 이상은 돼야 하고 과거 히트곡이 20~30여곡 가량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저작권 수익 중 일부가 노래방, 유흥, 단란주점 등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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