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동인 효성도시개발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매입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협상 상대방이 원하는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의 특수목적법인인 효성도시개발의 사장인 장 씨는 토지양도협상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비싼 값에 사업권을 넘겨주고 그 대가로 15억 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재판부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매입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협상 상대방이 원하는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의 특수목적법인인 효성도시개발의 사장인 장 씨는 토지양도협상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비싼 값에 사업권을 넘겨주고 그 대가로 15억 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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