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식사지구 시행사 회장 109억 횡령 기소
입력 2011-08-12 11:01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회삿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D모 부동산 개발업체 회장 57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200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회삿돈 109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김 씨는 횡령한 금액만큼 본사에서 각 사업장에 경비를 보내 준 것처럼 꾸며 회계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부동산 업체는 경기도 고양시 식사동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공동 시행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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