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허위 처방전을 발급해 의료보험 청구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의사 55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이 진찰하지 않은 환자 50여 명의 허위 처방전 1천여 장을 발급해 의료보험 청구금 5백여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허위처방전 발급을 부탁한 약사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등 이유로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이 진찰하지 않은 환자 50여 명의 허위 처방전 1천여 장을 발급해 의료보험 청구금 5백여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허위처방전 발급을 부탁한 약사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등 이유로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