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촌각 다투는 보이스피싱…112 신고로 예방
입력 2011-08-11 16:33  | 수정 2011-08-11 23:37
【 앵커멘트 】
보이스피싱 당한 것을 뒤늦게 눈치 채고 범인의 계좌를 지급정지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이 복잡하다면 얼마나 애가 탈까요.
앞으로 112 신고 한통이면 범인의 은행 계좌를 묶어둘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53살 김 모 씨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사기범에게 1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전화 사기임을 알아챈 김 씨가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했지만, 계좌에서는 이미 5백만 원이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10여 분의 짧은 순간에 범인이 돈을 인출해 달아난 겁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보이스피싱 피해자
- "처음 은행에 전화했을 때 비상 전화라던가 그런 전화만 있었어도 (돈이) 빠지지 않았을 것 같고요. "

이처럼 촌각을 다투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범인의 계좌를 묶어두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해당 은행에 전화를 걸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112 신고 한 통이면 즉시 범인의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피해자가 112에 전화해 사기범의 계좌를 신고하면 경찰청과 각 은행의 전용라인을 통해 피해자가 곧바로 해당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지급정지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입금 계좌를 좀 알려주세요.
네, 해당은행으로바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되면 5분 정도 소요되던 계좌 지급정지 시간이 10초 안팎까지 단축되면서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지급정지 요청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 tong1@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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