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사기범이 돈을 빼갈 수 없게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절차가 간단해집니다.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속히 범죄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경찰청 112센터와 은행 콜센터 전용라인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사기 피해자는 112 신고만으로도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할 수 있어, 현금인출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 박통일 / tong1@mbn.co.kr ]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속히 범죄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경찰청 112센터와 은행 콜센터 전용라인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사기 피해자는 112 신고만으로도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할 수 있어, 현금인출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 박통일 / tong1@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