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이스피싱 범죄 계좌 지급정지 쉬워진다
입력 2011-08-11 12:00  | 수정 2011-08-11 13:30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사기범이 돈을 빼갈 수 없게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절차가 간단해집니다.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속히 범죄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경찰청 112센터와 은행 콜센터 전용라인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사기 피해자는 112 신고만으로도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할 수 있어, 현금인출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 박통일 / tong1@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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