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우자판, 회생절차 개시
입력 2011-08-10 19:06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대우자동차판매에 대해 신속처리 방식을 적용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업가치 조사 등의 과정을 생략하고 최단기간 내에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우자판은 지난해 GM대우 등과 계약이 해지되면서 경영난에 시달리다 워크아웃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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