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동부산관광단지에 조성되는 골프장 내 부대시설 건립 사업계획을 직권으로 승인했습니다.
부산시는 동부산관광단지 골프장 사업자인 동부산골프앤리조트가 청구한 행정심판 1, 2차 심의에서 승인을 반려한 행위를 취소하라고 결정했지만, 기장군이 민원을 이유로 이행하지 않자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사업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규석 기장군수는 "직권 결정을 법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지만, 이 결정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행정심판위가 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안진우 / tgar1@mbn.co.kr>
부산시는 동부산관광단지 골프장 사업자인 동부산골프앤리조트가 청구한 행정심판 1, 2차 심의에서 승인을 반려한 행위를 취소하라고 결정했지만, 기장군이 민원을 이유로 이행하지 않자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사업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규석 기장군수는 "직권 결정을 법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지만, 이 결정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행정심판위가 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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