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경업자가 대마 직접 재배해 피워
입력 2011-08-10 17:43 
법원이 대마를 직접 재배해 피운 혐의로 기소된 30대 조경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대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조경업자 32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7천5백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꽃집 공터에서 대마 2그루를 재배해 대마초 700그램을 채취한 뒤, 0.5그램씩 5차례에 걸쳐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담뱃갑 은박지로 파이프를 만든 뒤 화물차 안에서 대마를 피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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