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안전한 식품 '해썹 마크' 확인부터!
입력 2011-08-10 14:16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소비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썹(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품을 손쉽게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해썹식품 전용판매코너를 시범·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해썹은 원료에서부터 제조·유통단계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해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적인 선진 식품안전관리제도다.
이번 ‘해썹식품 전용판매코너는 이마트 5개 지점(영등포점, 청계천점, 부천점, 하남점, 광명소하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해썹 식품만 취급하게 된다.
기실 대형 마트 등 판매점에서는 제품을 품목별(과자, 라면, 음료 등)로 진열해 판매하기 때문에 해썹 제품을 구입코자 하는 소비자들에겐 불편 및 어려움이 많았다.

이밖에도 식약청은 홍보 부스를 설치해 해썹 TV 공익광고 및 소비자용 해썹 홍보 리플렛을 제작·전시해 해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식약청 측은 "이 같은 운영은 실적을 평가해 추후 전국 대형 마트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해썹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011년 6월 30일 기준, 해썹 의무적용 품목은 비가열음료, 빙과류, 냉동수산식품(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식품(피자류·만두류·면류), 어묵류,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등 7개 품목이며, 그 외 일반품목, 집단급식소(조리식품),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단순전처리식품) 등 현재 총 1439건이 지정돼 있다.

조경진 매경헬스 [nice2088@mkhealt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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