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통장·이장 연령제한 개정" 권고
입력 2011-08-10 13:50 
국가인권위원회는 통장이나 이장을 위촉할 때 연령 제한을 둔 10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전국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직권 조사를 벌였으며, 109개 지자체가 "나이가 많으면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나이제한을 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권위는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보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력을 갖췄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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