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중화장실 옆 칸 훔쳐보면 건조물침입죄"
입력 2011-08-09 23:42  | 수정 2011-08-10 03:04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이 들어간 칸막이 너머로 남성이 얼굴을 들이밀고 훔쳐 봤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적용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상훈 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40살 최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공중화장실 칸의 점유 관리자는 이용자로 볼 수 있어 옆 칸에 얼굴을 들이밀었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3월 3일 밤 10시 30분쯤 경기도 용인의 한 상가 공중화장실에서 24살 여성 김 모 씨를 훔쳐보고, 항의하던 김 씨 등 여성 3명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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