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 확대…6천만 원까지 전액 지급
입력 2011-08-09 23:11  | 수정 2011-08-10 01:26
【 앵커멘트 】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책이 마련됐습니다.
5천만 원 이하였던 피해 보호 대상을 전체로 확대하고 6천만 원까지는 전액 보상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피해자 대책소위가 피해자 보상대책을 내놨습니다.

현행법상 5천만 원 이하로 제한하던 예금 보호 대상자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대상자는 부산저축은행 등 영업정지를 당한 12개 저축은행 예금자이며 6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 인터뷰 : 우제창 / 민주당 국회의원
- "5천만 원 초과 예금 피해자에 대해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는 전액 보상하기로 하고…"

또 6천만 원이 넘는 예금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차등 지급할 방침입니다.


6천만 원 이하 예금자가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만큼 사실상 피해자 대부분이 전액을 보상받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소위는 밝혔습니다.

후순위채권에 대해서는 1천만 원까지 전액 보상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법인과 저축은행 대주주, 임직원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9월 이후의 예금과 투자분으로 시기를 한정했습니다.

전체 보상액으로 총 2,800억 원이 들어가며 여야는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예금보험기금으로 보상액을 지급하는 것에도 합의했습니다.

예금보험기금에서 빠져나간 재원 환수를 위해 저축은행 자산을 매각하고 부실 책임자의 은닉 재산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8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처리될 경우 이르면 9월에 피해금액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게 됩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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