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저축은행 피해자 6천만 원까지 전액 보상"
입력 2011-08-09 22:16  | 수정 2011-08-09 23:31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 특위 산하 피해대책소위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예금보장한도인 5천만 원보다 1천만 원 많은 6천만 원까지 전액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피해대책소위는 오늘(9일) 대책회의를 통해 6천만 원까지는 원금을 전액 보상하고 나머지 구간은 차등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후순위채권에 대해서는 1천만 원까지 전액 보상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대책과 관련해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재정 규율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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